하동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3월 말까지
공적자료·현장조사 통해 복지재정 누수 방지 총력
2019-01-07<월>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3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은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적용과 병행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부모 등 48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은 지급여 대상자가 본인의 소득·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군청 주민행복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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