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

주택 최대 344만 원, 주택 외 건축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

2020-02-11<화>OBNTV열린방송 보도국 



광양시가 올해도 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의 경우 최대 344만 원이 지원되며,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이하 최대 336만 원, 168㎡초과∼500㎡이하 500만 원, 500㎡초과∼1,000㎡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비를 최대 6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주택의 경우 지방세납부 실적이 있을 경우와 철거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외 건물의 경우 철거할 경우에 한 해 지원합니다.

(광양=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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