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하동주민 122명에게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관 책임 48% 하동주민 27억 8000만원 배상금
2022년 1월 4일 <화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2020년 8월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결정했습니다.
하동에서는 섬진강 수해 주민 525명이 241억 원의 배상금을 신청한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162명이 신청한 배상금 27억 8000만원이 대부분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 신청인 중 일부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차 결정문을 송달했느데요. 하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관련 기관의 배상 책임을 신청액 대비 48%로 한정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구례는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63억7700만원, 곡성은 1275명 중 284명에게 33억1600만원, 광양은 228명 중 58명에게 2억6000만원, 남원은 1226명 중 218명에게 37억원, 순창은 598명 중 59명에게 2억8000만원, 임실은 55명 중 7명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인들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해 2차 조정 신청을 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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