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동 순찰차 사망' 보완·재수사 요청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관 2명 송치...보완수사

불송치 경찰관 3명에 대해 재수사 요청

2025년 8월 7일 <목> OBNTV열린방송

검찰이 지난해 8월 '하동 파출소 순찰차 사망 사고' 당시 부실 근무 등의 혐의로 경찰관들이 송치된 것에 대해 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 경위와 직무 유기 혐의로 송치된 B 경감 등 2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남경찰청에 요구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한 C 경위와 D 경위, E 경감 등 3명에 대한 재수사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께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새벽 2시께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탔던 이 여성은 문손잡이가 없어 안에서 열 수 없고 앞 좌석과 안전 칸막이로 분리된 순찰차 뒷좌석에 36시간 동안 갇혔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자들은 순찰차 주정차 시 차량 문은 잠그는 것과 근무 시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나가는 등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여성이 차에 들어간 지 12시간가량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 숨진 것으로 나타나, 지정된 16일 오전 6~7시, 오전 11시~낮 12시, 오후 2~3시 순찰과 16일 오전 8시 30분 근무 교대만 제대로 했어도 여성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송치했으며, 다른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16명 중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을 모두 전보 조처하고 지난해 9월부터 관련자를 수사했습니다.

징계 및 송치 여부 등은 수사팀 내부 의견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렴된 종합적 의견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하동뉴스편의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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