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백화점 폭파 협박’ 뉴스에 모방 협박댓글 20대 검거
피의자 20대 "장난이었다" 진술...공중협박 혐의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25년 8월 6일 <수> OBNTV열린방송
하동경찰서는 신세계 백화점 폭파 협박 관련 뉴스에 폭파를 예고하는 모방 협박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제(5일) 오후 5시쯤, 백화점 대피 소동 뒤 어제 밤 관련 유튜브 뉴스에 '내일 오후 5시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협박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시자인 무직 남성 A씨가 "장난이었다"고 자백했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서울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4천 명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특공대 등 경찰 인력 240여 명까지 낭비시킨 협박범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제주에서 범행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두 피의자는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제주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동뉴스편의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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