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소방차 진로 방해시 '27일부터 과태료 100만 원'
경남도, 차종이나 횟수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2018-06-26<화>OBNTV열린방송 보도국
내일(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기 등으로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남도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진로방해나 끼어들기 등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차종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10일부터는
소방 용수 시설과 비상 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경남 종합=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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