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

내년∼2021년 5년간 100억 규모 적립 


하동군이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 안정화 적립제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갑작스러운 재해나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하동군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재정 안정화 적립금 1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으로 ‘하동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7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후부터 적립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하동군은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도입으로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동열린신문/OBNTV열린방송 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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