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경영 의원, 하동화력 피해 주민 이주 문제 심각성 거론

환경영향평가 조작,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 지적···경남도의 강력한 역할 주문

2018-11-30<금>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마을의 피해와 주민 이주 문제가

경남도의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30일) 열린 제35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하동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환경영향평가 조작,

관리감독 의무 소홀 등을 지적하면서 경남도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김경영 의원은
"화력발전소 측에서 이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설계도와 사전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은 발전소가 먼저 자행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주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백하게 합리적이지 않는... "다는 명덕마을 이주문제부터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마을 이주는) 아주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이나 그런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김경영 의원은

발전소와 하동군에 대한 감사 등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의 피해 주민 지원 예산 편성 등 추가적인 대책 수립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경영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하동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어떤 식으로 강제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하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영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일단 이 부분은 법률상으로 강제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말한 데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라는, 부과 목적을 볼 때

하동군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고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목적성 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1월 1일 주민간담회에서도 하동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이 부분은 도에서 하동군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김경영 도의원의 도정질문에서는

하동의 화력발전소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째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서경방송(SCS) 시사기획S 영상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영됐습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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