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령 기준 '65세' 당분간 유지
"만 70세 상향안 보류....중장기 과제로 미뤄
2018-10-02<화>OBNTV열린방송 보도국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 연령 기준이 현행 만 '65세로 유지됩니다.
'
정부가 지난해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기대수명이 82세까지 늘어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정년도 일부 연장되면서
"노인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정부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제5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미흡"과 복지혜택이 줄고 빈골율 상승과 연금 등 혼란이 우려돼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고
7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조정 논의를 언제 어떻게 다시 할지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면서 "노인 연령을 조정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노인 연령 기준 70세를
4년마다 1세씩,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치매검진이나 건강진단, 무임승차 등 일부 혜택에 한해서만
70세부터 받게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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