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회용품 줄이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지도점검…2회 위반시 과태료 처분
2018-09-06<목>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이 1회용품 줄이기를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합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중심으로
1회용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비닐식탁보 등의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점검 결과 1회 위반 시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
2회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면서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현행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시설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하동군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지난달부터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종이컵 같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최근 청내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에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동=송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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