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대교 안정성 확보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

중량 측정 방법과 단속업무 노하우 등 상호 교환과적 위험성도 홍보

2020년 5월 7일<목요일>OBNTV열린방송 보도국


[남해뉴스] 남해대교를 진입하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과적차량 합동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1973년 설립되어 남해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남해대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늘(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 중량 40t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이번 합동단속으로 양 기관은 남해대교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중량 측정 방법과 단속업무 노하우 등을 상호 교환하며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운전자에게 과적 위험성을 홍보했습니다.


남해대교 통과하중은 32.4톤으로 이를 초과하는 화물차량이 단속대상이며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노량대교 등 기타 도로로 우회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윤종석 건설교통과장/남해군]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남해대교 안전성에도 직결되므로, 철저한 단속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적운행 피해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해=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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