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5개 업종 추가
2017-06-26<월>OBNTV열린방송 보도국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과 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사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괴태료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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