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
차량 번호판을 가림·훼손, 무단 방치 등...이륜차 소음기 개조 등
2024년 10월 21일 <월> OBNTV열린방송
경상남도가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행위, 불법 튜닝 등 안전 기준 위반, 불법 명의, 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며, 민원이 늘고 있는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을 하거나 번호판 훼손, 기타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미이전·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집중 단속도 실시합니다.
경남도는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한 달여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상반기 단속에서 6천3백여 건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습니다.
/하동뉴스편의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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