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3건 이상․과태료 30만원 이상․체납 대포차량 일제 영치
2019-03-27<수>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이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 해당됩니다.
다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로 납부를 촉구합니다.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체납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그러나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합니다.
하동군은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월 현재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40%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14%입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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