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새해 첫날부터 택시 부제 해제

운송사업자(개인·법인택시)대상··1일 0시부터 시행

2023년 1월 1일 <일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이 새해 첫날인 1일 0시부터 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부제 해제에 들어갔습니다.

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하동군의 개인택시와 대영택시 및 하동콜 택시 등 법인택시 모두가 요일과 시간 상관없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남도내 10개 군 지역에서 하동과 의령 등 2곳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부제는 며칠에 한번 씩 택시운행을 강제로 쉬어야하는 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행했습니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하동군이 며칠에 한번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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