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
남해어업관리단, 5월까지 하동·광양 지자체와 해경과 함께 단속
2022년 3월 2일 <수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남해어업관리단이 실뱀장어 주 조업시기에 앞서 3월~5월까지 섬진강 하류일대(하동~광양) 불법 시설물(낭장·안강망) 및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에 대한 유관기관(지자체, 해경)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섬진강 일대에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위한 무허가 시설물이 설치되어 수산자원 고갈 및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불법 설치된 시설물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의법처리 및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비어업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행위도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어업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조업해야 하나 하천 및 연안 주변으로 소상하는 실뱀장어의 무허가 불법 포획행위가 성행하여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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