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료 밀렸으면 연말까지 내세요"
하동군, 특별 징수반 편성 체납요급 징수…고질 체납자 행정조치
2018-11-20<화>OBNTV열린방송 보도국
상수도 요금 밀렸습니까. 연말까지 꼭 내셔야 되겠는데요.
하동군이 고질 체남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하동군은 올해 말까지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3반 12명의 체납특별 징수반을 편성해
상수도요금 3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징수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1차 전화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2차로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납부 활동을 벌입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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