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하세요···내달 28일 허가신청 접수

하동군, 연말 연안·구획어업허가 747건 기간 만료···불이익 받지 않아야

2018-11-07<수>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2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습니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연안자망·복합·통발·개량안강망어업 등

연안어업허가와 장망류·건강망어업 등 구획어업허가이며,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해양수산과나 읍·면사무소, 어촌계로 신청하면 됩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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