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원으로 상향지급
2018-09-12<수>OBNTV열린방송 보도국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제한 내용으로는
▲ 조합장은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18’ 9. 21.∼'19. 3. 13)에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해당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송철수 기자)
'NEWSCENTER > 하동뉴스편의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동뉴스] 하동 제32회 학생 피아노 경연대회 하가연·조현준 대상 수상 (0) | 2018.09.13 |
---|---|
[하동뉴스]이순신 장군의 후예들 노량대교를 걷다 (0) | 2018.09.12 |
하동-남해 '노량대교' 개통...양 지자체 갈등 딛고 화합으로 (0) | 2018.09.12 |
[하동뉴스] 하동 양보초, 학부모 초청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0) | 2018.09.12 |
[하동뉴스] 하동문화원, 하동문화 알리는 이야기꾼 13명 양성 (0) | 2018.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