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화개농협-악양농협 합병 초읽기...10월 말 이내 합병 결의
양농협 27일 합병기본협정 체결...조합원 투표 통해 합병 결의
2018-08-27<월>OBNTV열린방송 보도국
경남 하동 화개농협과 악양농협이 합병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화개농협과 악양농협은 오늘(27일) 악양대봉감명품화센터에서
김육수 경남지역본부장과 한춘식 화개농협 조합장,
윤권진 악양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양농협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계약 체결을 위한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화개·악양농협의 합병기본협정체결은
두 농협이 그동안 예비교섭을 통해 협의한 결과
기본적인 합병 합의가 이뤄져 갖게 됐으며,
체결 내용은 합병조합의 명칭, 합병계약서 명기내용 등 모두 6개항입니다.
두 농협은 향후 합병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합병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오는 10월 30일 이내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게 됩니다.
예정대로 합병 결의가 이뤄지면
합병공고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하고,
총회(대의원회)를 통한 설립위원 선출,
창립총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선거 전에 합병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한춘수 조합장/화개농협]
"합병 절차를 거쳐 두 농협이 합병하면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이 이뤄져
그동안 어려웠던 경영이 내실화될 전망입니다"
[윤권진 조합장/악양농협]
"조합원 2천 700여명, 상호금융예수금 1천 400억원,
상호금융대출금 1천 300억원, 경제사업 212억원 규모로
경영이 확대돼 대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양 농협장은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에서
"앞으로 관내 조합원들에게 합병에 대해 상세히 홍보하면서
합병절차에 따라 차분하고 공정하게 합병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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