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혈세낭비 막는다...‘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감시 강화
2018-08-25<토>OBNTV열린방송 보도국
경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연간 4조 원 이상의 각종 보조금이 도내 시군에서 집행되고 있지만,
적정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유용) 형태도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요.
익명 신고는 할 수 없고 증거자료도 제시해야합니다.
(창원=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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