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등록장애인 긴급생활비 1인당 10만원씩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도 크게 완화

2020년 5월 8일<금요일>OBNTV열린방송 보도국



[광양뉴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관내 등록된 장애인 7,653명을 대상으로 광양장애인종합복지관과 중마노인복지관, 금호동주민자치센터 읍면동 권역별 3개소 등에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탁금과 재난관리기금 7억 7천만 원을 활용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신청은 장애인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5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접수 받아온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도 크게 완화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이상 감소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또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5천 원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1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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