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사용 농가, 이달 말까지 실적신고 해야

·수산물 생신실적·시간계측기 실적 미신고·허위제출 시 면세유사용 1년간 제한

2018-07-18<수>OBNTV열린방송 보도국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농협과 수협에 농·수산물 생신실적·시간계측기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생산실적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됩니다.


농·수산물 생신실적 신고대상은 지난해 면세유 사용량이 1만리터 이상 농민이며, 어민의 경우는 경유 4만리터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과 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선박 및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 보유 어민이 해당됩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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