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불법 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 시행
2017-06-26<월>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이
불법 전용산지를 양성화하는
임시특례를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임시특례 적용대상은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논이나 밭,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전용산지가 해당됩니다.
다만, 2009년 1월 이후 불법 전용하고 있는 산지는
산지관리법의 벌칙조항에 따라
7년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으로 처벌을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특례에는
건축물, 시설물,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조건은
임야 소유자가 해당기간 실제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분할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산지이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에 접수하면 됩니다.
군은 접수된 산지에 대해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지목을 변경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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