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2017-09-15<금>OBNTV열린방송 보도국
[OBNTV열린방송 하동뉴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합니다.
하동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정당이나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버스 등을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아도 최대 3천만원 범위 안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BNTV열린방송 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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