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신청 연장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가능…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당초 6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47.196.9%)으로 가중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생산 기반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량에 대해 ㎾h당 12(2023년 1~3월분 한전부과 경남도내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와 2022년 1~3월분 농사용 전기요금 평균단가 차의 50%를 정액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의 도내 소재 농업시설물 전기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그러나 사업 지침 변경으로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농사용 전기요금 납부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다만이 경우 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하지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만원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3개월 총지원금액 1500만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지침 변경과 신청 기간 연장 등의 행정사항 홍보에 힘쓰겠다”며 “신청요건이 되는 모든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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