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
다음달 11일 공판서 벌금 100만이상 형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2019-03-22<금>OBNTV열린방송 보도국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제(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형사1부(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송 시장 변호인 측은 "이들 장소는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호별 방문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시장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사천=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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