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3000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납부기한이 경과되면 2.5% 가산금 부과
2019-01-16<수>OBNTV열린방송 보도국
이 달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인데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하동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각종 면허(인·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세율은 정액세로 제1종 2만 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세율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인 31일까진데요.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2.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통장이나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가지 않고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giro.or.kr),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궁금증이나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880-2276)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NEWSCENTER > 하동뉴스편의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동뉴스] 한돈協 하동군지부, 사랑의 냉장돈육 기부…소방서·복지시설에 전달 (0) | 2019.01.16 |
---|---|
[하동뉴스] 하동서 東亞농업유산 국제컨퍼런스 열린다…5월 19∼22일 (0) | 2019.01.16 |
[하동뉴스] 하동지역 주간신문 브리핑…하동신문 1월 16일자 (0) | 2019.01.16 |
[하동뉴스] 하동 청암면·KT, '설맞이 福 담은 사랑의 쇼핑카트 나눔' 활동 (0) | 2019.01.15 |
[하동뉴스] 하동 고전면청년회 회장 이·취임 때 받은 쌀·라면 이웃사랑 나눔 (0)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