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선관위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 2명 고발
A후보 측, 조만간 기자회견 열려고 논의 중
2022년 4월 7일 <목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를 조사해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동군선관위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순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건설업자 B씨를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후보 측은 "건설업자가 정상적으로 책을 구매해 출판사에 입금한 것인데 왜 이것이 사업편의 목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만간 반박 기자회견을 열려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와 하동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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