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사회복지종사자 150명 대상 역량 강화 교육
하동군지역사회보장協 비대면 법정의무교육 실시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영철·김계종)는 24일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 3과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는 김희순 하동성가족상담소장, 김춘수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이채아 주사랑어린이집 원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나누며 교류의 장을 펼쳤다.
김계종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며 “해당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외에도 매년 사례관리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회복지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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