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습 폭행한 훈장 하동 서당 징역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은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의 한 서당 훈장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양육할 의무를 진 A 훈장이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학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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