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5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3월 1일부터 14일까지··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계속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경남의 1.5단계 거리두기도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됩니다.
1.5단계 연장에 따른 기존 주요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는데요. 이 기간에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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