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1년 1월 8일 <금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소방서(서장 조현문)는 오는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신고포상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ㆍ차단 행위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하동군민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하동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동=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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