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동군, 자동차세 1만 8000건 18억 2000만원 부과

2020년 6월 18일<목요일>OBNTV열린방송 보도국

하동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8억 2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동군은 1기분 자동차세가 1만 8000건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 자동차와 기계장비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30일)까지로 체납되는 경우 3%의 가산금 부과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3월에 자동차세를 이미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됐으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6월에 연간 자동차세가 전부 부과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됩니다.

 

특히 자동이체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을 신청해 납부할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CD-ATM기기와 인터넷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 외 추가로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5)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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