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적량면 고석·강선마을 주민들 무허가 농장(양계장) 때문에 갈등

주민들,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와 농업용 저수지 바로위에 들어서 식수 오염 우려

2020년 6월 11일<목요일>OBNTV열린방송 DB센터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고석마을과 강선마을 주민들이 '식수원 위에 환경오염 시키는 양계장은 철폐하라'고 현수막을 걸고 식수 오염을 우려한 반발이 거셉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골마을에 수천 마리의 닭을 키우는 무허가 농장이 식수로 쓰는 지하수와 농업용 저수지 바로 위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 농장(양계장)은 마을 식수원으로부터 지선거리로 660미터 떨어진 마을 뒷산입니다. 지난달 25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비닐하우스 2개 동, 300여 제곱미터 면적에 5천 마리 넘는 닭을 키우는 농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양계장을 들어서는 길목인 저수지(소류지) 부근에는 곳곳에 닭의 털이 날리고, 심지어 이렇게 닭의 사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장 바로 아래, 지하수와 농업용 저수지가 있어 식수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동하/하동군 적량면 고석마을 이장]

"식수가 닭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게 또랑으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마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양계장이 들어선 곳 일부는 하동군 조례상 주거밀집지역이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됩니다. 하동군은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로부터 1000m 안에는 양계장을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동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무허가 미신고 상태로 설치 운영했기때문에 경찰서에 미신고 시설로 고발된 상태이며, 사용중지 처분이나 폐쇄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계장 주인은 식수오염과 상관이 없다며, 고발받으면 과태료 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양계장 주인은 식수오염과 상관이 없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고발처분을 받겠지만 과태료 물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 하동군 적량면 고석마을(일명 돌다리)에 지방도로변에 걸린 주민들의 양계장 철거요구 현수막

 

▲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와 불법 양계장

 

▲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660미터 떨어진 지리산자락에 조성된 불법 양계장

 

▲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에서 660미터 떨어진 지리산자락에 조성된 불법 양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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