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뇌물수수 혐의 하동부군수 징역 10년 구형

2004-01-07 OBN열린방송 보도국


비수익노선 시외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과 관련해 버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동 부군수에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오늘(7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하동 부군수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경남도청 전현직 교통기획계장인 정모.이모씨, 남해군청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에 추징금 3200만원, 2100만원, 14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들이 전혀 반성이 없고 혐의사실을 부인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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