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골목길에서 백여만 원 분실…여고생 신고로 주인 찾아

하동경찰 관제센터 CCTV 분석 주변 탐문...인근 국밥집 사장으로 밝혀져

2024년 4월 24일 <수> OBNTV열린방송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남성이 현금 100여만 원을 떨어뜨리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길바닥에 떨어진 현금 백여 만 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튜브 '경찰청' 캡처

하동에서 10대 여학생이 길에서 발견한 현금 백여 만 원을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9시쯤 하동읍 한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길바닥에 떨어진 현금 백여 만 원을 발견해 약 5~10분 거리 되는 하동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돈을 주운 여성은 금남고등학교 1학년 양은서 학생입니다.

은서 학생은 잠시 흔들렸다고 고민했지만 주인을 찾아줘 더욱 기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다 주머니에서 현금 뭉치를 떨어뜨린 주인은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하 모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관제센터 CCTV를 분석해 자전거를 타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흘리고 간 사람을 특정하고, 주변을 탐문해 현금을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현금주인은 여고생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사례금을 전달한 후 자신이 영업을 하는 동안 은서 학생의 국밥 값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경남도민체전 여자부 볼링에서 금메달을 딴 은서 학생은 이 같은 사연이 최근 경찰청 유튜브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길에 떨어진 남의 돈을 습득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동뉴스편의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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