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전 하동군수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원심 선고가 적절·항소 기각

2023년 9월 7일 <목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돈봉투 연륜'의 윤상기 전 하동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150만원의 1심 선거를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푤ㄹ 독려한다며 국민의힘 실무자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상기 전 하동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목적이 없었다는 윤 전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원심 선고가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군수는 상고 계획과 관련해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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