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하영제 국회의원 벌금 100만 원 구형
현직 국회의원이 대선 사흘 앞두고 당원모임 집회 주관··내달 9일 선거공판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검찰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하동과 사천, 남해 지역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집회를 주관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다만 하 의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지역 위원장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지시 때문에 집회를 했지만 각자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의원은 “선거법을 숙지해 위반하지 말아야 했지만 당시 대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세심하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며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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