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지역 낚시어선·영세도선 안전점검…22∼24일
하동군, 낚시어선 정원초과·구명시설 등…대도아일랜드호도 점검
2019-01-22<화>OBNTV열린방송 보도국
통영해경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낚시어선과 금남면 대도를 오가는 도선 대도아일랜드호의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최근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통영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 및 자체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특별점검 및 영세도선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통영해경은 설 명절을 대비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남면 신노량∼대도 영세도선 대도아일랜드호 등에 직접 승선해 선박안전 운항을 점검하고,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비치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또한 과적·과승행위 금지, 안전장비 관리 철저를 비롯해 승·하선 시 안전, 운항경로 및 시간 준수, 도선 및 선착장 주변 위험요소 제거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사고발생에 대비해 해경과 도선을 운영하는 각 마을 어촌계장과 선장들의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확립과 재난발생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명확히 해 인명사고 최소화에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가을~겨울철 낚시어선 안전점검’에 이어 본격적인 겨울 낚시철을 맞아 낚시인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육상점검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해상 낚시문화 조성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현장 점검을 위주로 안전 조업지도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일반승객 및 스쿠버 등 낚시인 이외의 승객운송 금지사항 준수 여부, 구명·소화·전기설비 등 낚시어선이 갖춰야할 안전설비 구비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낚시 전문교육 이수여부, 미신고 영업여부 등입니다.
(하동=송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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