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어업인, 수산공익직불제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경남도 어업인, 수산공익직불제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대상 직접지불제 첫 시행
어가당 조건불리지역 80만 원, 소규모 어가․어선원 120만 원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OBNTV열린방송 보도국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를 추가하여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가 중 어업형태별(어선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어선의 총 톤수의 합이 5톤 미만 어업인이거나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22.1.1.~12.31. 또는 ‘22.4.1.~’23.3.31.)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도입하여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어가 64, 마을공동기금 16)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조건불리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지역으로 도내 창원 실리도, 통영 추도 등을 포함한 총 56개 도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방법은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규모 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자는 신청일 전일까지 어업경영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연 80만 원)과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연 120만 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작년 기준 농업이나 임업 직불금을 받을 경우 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2022년까지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농·임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 2가지가 신설되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인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수 기자 obntv2016@hanmail.net